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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신고 방법 안내 | 공지일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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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신고앱(나비새김) 다운로드 안내문.hwp(3.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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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대표전화 1577-13890, 112(경찰), 119(구급) 등 연계,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활용 등 다양한 시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비새김은 나비: 노인과 희망의 대표적 상징물 노인학대의 위험에서 벗어나 존중받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새김: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 속 깊이 간직한다는 의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마음에 새기고, 신고의무자임을 마음에 새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거나 미리 저장해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됩니다. 나비새김 입 설치를 안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의 QR코드를 휴대폰 사진촬영하면 자동으로 앱설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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