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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11월 가정통신문 공지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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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월 가정통신문

 

 

다가오는 117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조금 있으면 낙엽도 전부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며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으니 옷매무새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 씻기, 따듯한 물 마시기 등 위생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으로 환절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관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유심히 살피며 기관 온도와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건강한 11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우리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과 독감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접종하신 어르신 세 분은 11월 중에 예방 접종을 할 예정이며 어르신께서 예방 접종을 거부하시면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하여 접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면 면회, 외출 및 외박은 항상 가능하며, 늦어도 하루 전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방문 시에는 도보 1분 거리의 5060청춘로드공영주차장(황주생고기 앞)에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2시간 무료 주차)

프로그램 일정

월요일: 예배, 교구인지(곰돌이자석보드, 애벌레칩블럭, 실리콘블럭, 동물패턴블럭)

화요일: 음악회상(한많은대동강, 단장의미아리고개, 울고넘는박달재, 꿈에본내고향)

수요일: 고리던지기, 허수아비만들기, 탁구공넣기, 물고기만들기

목요일: 미술회상(오색나뭇잎가랜드, 가을열매바구니, 즐거운우리집, 스팽글부엉이)

금요일: 신체놀이(복돼지를잡아라, 치킨배달게임, 당근이야게임, 버나게임등)

프로그램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월 행사 안내

115: 이미용

1112: 사회복지급식소 순회방문점검

건강관리/물리/작업치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건강상태 관찰 및 측정하고 있으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병원진료 예약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으로 병원동행하며 어르신 건강유지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유지와 관절구축 예방을 위해 신체기능회복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훈련 등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건의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또는 문의사항, 어르신들의 근황과 보호자님들의 의견제시, 면회신청은 시설장(010-2783-6765) 또는 010-9729-72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 보호 지침

1. 시설노인 인권보호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거나 시설 또는 병원에 입시시키고 연락, 왕래를 두절시키는 행위

3.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시설은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인권 유린과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볍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해야한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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