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11월 가정통신문 | 공지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
2024년 11월 가정통신문 다가오는 11월 7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조금 있으면 낙엽도 전부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며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으니 옷매무새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 씻기, 따듯한 물 마시기 등 위생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으로 환절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관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유심히 살피며 기관 온도와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건강한 11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우리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과 독감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접종하신 어르신 세 분은 11월 중에 예방 접종을 할 예정이며 어르신께서 예방 접종을 거부하시면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하여 접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면 면회, 외출 및 외박은 항상 가능하며, 늦어도 하루 전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방문 시에는 도보 1분 거리의 5060청춘로드공영주차장(황주생고기 앞)에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2시간 무료 주차)
프로그램 일정 ☞ 월요일: 예배, 교구인지(곰돌이자석보드, 애벌레칩블럭, 실리콘블럭, 동물패턴블럭) ☞ 화요일: 음악회상(한많은대동강, 단장의미아리고개, 울고넘는박달재, 꿈에본내고향) ☞ 수요일: 고리던지기, 허수아비만들기, 탁구공넣기, 물고기만들기 ☞ 목요일: 미술회상(오색나뭇잎가랜드, 가을열매바구니, 즐거운우리집, 스팽글부엉이) ☞ 금요일: 신체놀이(복돼지를잡아라, 치킨배달게임, 당근이야게임, 버나게임등) 프로그램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월 행사 안내 ☞ 11월 5일: 이미용 ☞ 11월 12일: 사회복지급식소 순회방문점검
건강관리/물리/작업치료 ☞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건강상태 관찰 및 측정하고 있으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병원진료 예약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으로 병원동행하며 어르신 건강유지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유지와 관절구축 예방을 위해 신체기능회복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훈련 등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건의 ☞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또는 문의사항, 어르신들의 근황과 보호자님들의 의견제시, 면회신청은 시설장(010-2783-6765) 또는 010-9729-72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 보호 지침
1. 시설노인 인권보호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거나 시설 또는 병원에 입시시키고 연락, 왕래를 두절시키는 행위
3.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① 시설은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인권 유린과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볍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해야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