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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공지일 | 202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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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고자 하시면 아래 등록기관에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동두천시 보건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67 031-860-3436 국민건강보험공단동두천연천지사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06 1577-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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