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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공지일 2025.01.07
첨부파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브로슈어.pdf(1.3M)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pdf(260.0K)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고자 하시면 아래 등록기관에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동두천시 보건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67       031-860-3436
국민건강보험공단동두천연천지사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06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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