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6년 1월 1일부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90%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일일 10,000원으로 동결하여 유지한 식사재료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으2026년에는 1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등급 | 2025년 수가 | 2025년 본인부담금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금 | 1등급 | 90,450 | 18,090 | 93,070 | 18,614 | 2등급 | 83,910 | 16,782 | 86,340 | 17,268 | 3~5등급 | 79,240 | 15,848 | 81,540 | 16,308 |
1)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단위 : 원) 본인부담률 |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20% (일반) | 요양급여 | 558,420 | 518,040 | 489,240 | 식재료비 | 330,000 | 330,000 | 330,000 | 합 계 | 888,420 | 848,040 | 819,240 | 12% (감경 40%) | 요양급여 | 335,052 | 310,824 | 293,544 | 식재료비 | 330,000 | 330,000 | 330,000 | 합 계 | 665,052 | 640,824 | 623,544 | 8% (감경 60%) | 요양급여 | 223,368 | 207,216 | 195,696 | 식재료비 | 330,000 | 330,000 | 330,000 | 합 계 | 553,368 | 537,216 | 525,696 | 기초수급자 | 합 계 | 전액 무료 | 전액 무료 | 전액 무료 |
2)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단위 : 원) 비급여 대상 및 비용 (2026.01.01. ~ 2026.12.31.) 청구항목 | 금액 | 비고 | 식사재료비 | 9,600 | 1식 3,200원 X 3회 | 간식비 | 1,400 | 1일 1회 기준 | 경관유동식 | 실비 | 처방 및 진료에 따름 | 계약의사진료비 | 1,100 | 계약(촉탁)의사 진찰 및 처방전 발급비 | 이미용비 | 0 | 자원봉사 및 요양원 종사자 봉사 | 상급침실료 | 0 | 상급침실 미운영 | 기타 비용 | 실비 | 의료비, 약제비 등 | 등급외 비용 | 45,000 | 1일 기준, 식재료비, 의료약제비 등은 별도 |
3) 계약(촉탁)의사 진찰 및 처방전발급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일반(20%) | 감경(12%) | 감경(8%),의료, 생계수급자 | 기초수급자 | 진찰비 | 1,100 | 1,100 | 300 ~ 1,100 | 0 |
‣ 장기요양비용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이 2026. 01. 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의료수급자, 생계비수급자의 촉탁의사 진찰 및 처방전 발급비는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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