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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수가 및 비급여비용 변경 안내 공지일 2025.12.01
첨부파일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611일부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90%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일일 10,000원으로 동결하여 유지한 식사재료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으2026년에는 1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등급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1등급

90,450

18,090

93,070

18,614

2등급

83,910

16,782

86,340

17,268

3~5등급

79,240

15,848

81,540

16,308


1)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단위 : ) 

본인부담률

 

1등급

2등급

3~5등급

20%

(일반)

요양급여

558,420

518,040

489,240

식재료비

330,000

330,000

330,000

합 계

888,420

848,040

819,240

12%

(감경

40%)

요양급여

335,052

310,824

293,544

식재료비

330,000

330,000

330,000

합 계

665,052

640,824

623,544

8%

(감경

60%)

요양급여

223,368

207,216

195,696

식재료비

330,000

330,000

330,000

합 계

553,368

537,216

525,696

기초수급자

합 계

전액 무료

전액 무료

전액 무료


2)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단위 : )

비급여 대상 및 비용 (2026.01.01. ~ 2026.12.31.)

청구항목

금액

비고

식사재료비

9,600

13,200X 3

간식비

1,400

11회 기준

경관유동식

실비

처방 및 진료에 따름

계약의사진료비

1,100

계약(촉탁)의사 진찰 및 처방전 발급비

이미용비

0

자원봉사 및 요양원 종사자 봉사

상급침실료

0

상급침실 미운영

기타 비용

실비

의료비, 약제비 등

등급외 비용

45,000

1일 기준, 식재료비, 의료약제비 등은 별도

 


3) 계약(촉탁)의사 진찰 및 처방전발급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단위 ) 

 

일반(20%)

감경(12%)

감경(8%),의료, 생계수급자

기초수급자

진찰비

1,100

1,100

300 ~ 1,100

0

 

장기요양비용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이 2026. 01. 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5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의료수급자, 생계비수급자의 촉탁의사 진찰 및 처방전 발급비는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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